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36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5. 12. 17.경부터 2016. 11. 16.까지의 월 1,870,000원, 2016. 11. 17.부터 건물인도완료일까지의 월 1,980,000원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것이다). 2. 피고들 각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