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에치케이리치사이에2013.4.22.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소외회사는 2009. 7. 27.경부터 2011. 9. 27.경까지 합계 2,284,776,953원을 일본으로 송금하였다. 원고 산하의 남대문세무서장은 소외회사가 일본에 있는 대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소외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단위 :원) 세 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2014. 3. 기준 체납액 합계 본세 가산금 원천세 2009년 2009.12.31. 2013.4.30 57,967,470 49,376,070 8,591,400 원천세 2010년 2010.12.31. 2013.5.13. 124,660,320 106,087,270 18,573,050 원천세 2011년 2011.12.31. 2013.5.13. 84,590,090 72,052,950 12,537,140 법인세 2009년 2009.12.31. 2013.4.30. 11,593,460 9,875,210 1,718,250 법인세 2010년 2010.12.31. 2013.4.30. 25,134,940 21,409,730 3,725,210 법인세 2011년 2011.12.31. 2013.4.30. 16,917,940 14,410,590 2,507,350 합 계 320,866,234 273,211,820 47,652,400 2) 소외회사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소외회사는 2014.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소외회사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소외회사는 다시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799호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8.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8. 확정되었다.
나. 소외회사의 재산처분 행위 등 1) 소외회사는 2013.4.22.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