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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4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17』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 1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61』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1. 11: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 카드투입구에 피해자 B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31. 12:35경 의정부시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이용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13:53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