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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1608

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0. 피고로부터 C 소유의 경상남도 함양군 D 소재 상가 1층 식당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800,000원, 기간은 2013. 4. 1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2014. 11.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월 차임을 1회 지급한 이후 2013. 5. 1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0. 25.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3. 10. 25.경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70,000,000원에서 2013. 5. 11.부터 점유 종료일인 2014. 11. 10.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 14,400,000원(=월 차임 800,000원 × 18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55,600,000원(= 70,000,000원 -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아파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구두약정하였음에도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