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나592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6행의 ‘5호증’을 ‘8호증’으로, 17행의 ‘5호증’을 ‘1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6행의 ‘도로로 신규편입되어’부터 17행의 ‘1996년 무렵을 전후해서도’까지를 ‘도로로 편입된 때를 전후해서도’로 바꾸고, 17행의 ‘변함이 없었던 사실’ 다음에 ‘이 사건 토지는 모토지 면적의 3%에 불과하고 좁고 길다란 형상이나 위치에 비추어 지목인 도로 외의 용도로 이용될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1948년 이전부터 농경지 사이로 서쪽 G리와 동쪽 H리를 잇는 도로로서 U 토지를 비롯한 잔여 분할 토지의 접근성과 효용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위 분할 및 지목 변경에 따른 과세 면제를 의미하는 「기준수확량 말소」가 기재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8, 19행의 ‘나머지 U, V 토지는 모두 그 원소유자에 의하여 직접 타에 처분되었으나,’를 ‘나머지 U 전 3,349㎡는 원소유자가 1979년경부터 순차로 분할하여 타에 처분하였으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5행의 ‘원고 역시’ 다음에 '경매절차에서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지목대로 도로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상'을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