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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6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2015. 7. 1. 이후에 기소된 사건이 아니어서 업무 방해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