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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9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E를 인수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 F의 임금1,75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3. 10. 31.까지 체불임금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을 하고도 여태껏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