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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합5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일본 요코하마 F에서 ‘G’라는 상호의 호스트빠를 운영하면서 사채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1998경부터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며 위 A과 함께 사채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요코하마에 있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운영하며 H, I에게 100만 엔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이들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히 I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자, 위 I를 이용하여 H이 있는 곳을 알아 내 H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J, K, 성명불상자(일명 L)와 함께 2004. 1. 15. 21:00경 일본 요코하마시 나카구 후쿠도미쵸 니시도라 35번지 노상에서 만난 I를 요코하마 미나미구 M건물 801호실로 끌고 가, I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며 주먹과 발로 가슴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허벅지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I를 통해 H의 주거지를 알게 되자, 2004. 1. 17. 05:10경 도쿄 아카시마시 N건물 302호실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걷어 찬 후 양손에 수갑을 채운 다음 위 M건물 801호실까지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던 중, 2004. 1. 19.경 위와 같은 감금 및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약 28만 엔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K, 성명불상자(일명 L)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