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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535984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2. 12. 임시 조합원총회에서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광주 남구 D 일원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의 감사 E은 2019. 11. 6. 피고의 조합장이 던 원고에게 ‘1. 조합 브릿 지 대출 연장의 건( 조합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2. 조합장 재신임의 건,

3. 조합 임원 재신임의 건,

4. 조합장 재선출의 건 (2 호 안건 의결 시),

5. 이사, 감사 재선출의 건 (3 호 안건 의결 시)’ 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법원에 피고를 사건 본인으로 하여 위 5개의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9 비합 26호), 이 법원은 2020. 1. 2. 위 5개 안건 중 제 2, 4 항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 이라 한다) 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 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2020 그 합 516호) 2020. 3. 12. 기각되었다.

피고는, 2020. 1. 6. 개최된 이사회에서 ‘ 피고의 F에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0. 1. 7.까지 신청서를 받아 이사회 결의로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 5명의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 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20. 1. 7. 개최된 이사회에서 G, H, I, J, K을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의 조합장 후보로 L과 C이 각 출마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 위원회는 2020. 1. 12. ‘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장 재신임 및 재선출 안건을 서면 결의, 사전투표, 현장투표( 무기명) 의 방법으로 결의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공지사항을 공고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20. 2. 12.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임시총회’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