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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769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곡성군 C 임야 133,488㎡ 중 별지 감정도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남 곡성군 C 임야 133,4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야는 산 중턱에 있는 임야로 전체가 맹지이고, 고도의 차이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