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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5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경험이 없는 여성( 다방 종업원 )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고 본인 역시 2 차례 투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범행 중 마약의 제공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9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8회 포함) 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4. 29.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신속한 수사 및 재판 진행에 차질을 준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은 이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제공),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 징역 1년 6월 ~ 4년, 제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제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 징역 1년 ~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