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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016806 판결

[관리비][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외 1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김동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더리더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동균)

변론종결

2017. 8.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에게, 피고 주식회사 더리더스는 5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자린고비는 5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제이엔씨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피고 주식회사 더리더스는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자린고비는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한국자산신탁의 미납 관리비 채무를 승계함에 따라 피대위권리가 발생함을 원인으로 한 청구 및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이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피대위권리가 발생함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2016. 1. 16.”을 “2006. 1. 16.”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취득원인이 된 각 채권양도계약 및 대여계약은 허위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래종합산업은 무자력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미래종합산업은 2006. 8. 23. 주식회사 감프로세스에게 공사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쇼핑몰 내부공사를 도급한 사실, 원고 한유자산관리는 2014. 1. 6. 주식회사 감프로세스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미래종합산업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② 원고 한유자산관리는 2014. 1. 6.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미래종합산업에 대한 원리금 합계 18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미래종합산업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③ 원고 한유자산관리는 2014. 1. 6. 소외 2로부터 소외 2의 미래종합산업에 대여금 채권(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수하였고, 미래종합산업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④ 미래종합산업은 2014. 5. 31. 원고 한유자산관리에게 111,071,455원을 2014. 6.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확인 및 변제확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⑤ 미래종합산업은 2015. 1.부터 2015. 3.까지 사이에 원고 제이엔씨자산관리에게 원금 합계 185,364,340원 상당의 대납금 반환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6회에 걸쳐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래종합산업에 대하여, 원고 한유자산관리는 위 각 양수금 및 약정금 채권을, 원고 제이엔씨자산관리는 위 대납금 반환채권을 각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원고 한유자산관리가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로부터 이들의 바스코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이들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 받아 바스코로부터 양도통지 수령권한 등을 위임받은 소외 8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8이 바스코를 대신하여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래종합산업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미래종합산업이 이 사건 쇼핑몰의 미분양 사태와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2006. 9.부터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또한 체납한 사실, 미래종합산업은 계속된 자금 부족으로 2006. 9. 이후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오다가, 결국 2009. 6. 30.경 위 세금 연체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고, 그 이후 법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중부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2014.부터 20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래종합산업에 대한 과세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래종합산업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나. 판단”을 “다.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3행의 “피고들은 바스코로부터”를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로 고쳐 쓴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이 한국자산신탁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가사 피고들이 바스코의 미납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바, 위탁자인 바스코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일 뿐, 한국자산신탁의 관리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미납 관리비 채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됨으로써 바스코는 관리비의 종국적인 납부의무자가 되고, 한국자산신탁회사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한국자산신탁회사는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한국자산신탁의 미납 관리비 채무를 승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환가절차 개시 후 기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한국자산신탁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미래종합산업이 그 채권자가 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원고들은 다시, ① 피고들이 주식회사 매화케이스타스,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이들의 바스코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작성한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인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한국자산신탁은 관리비를 피고들이 지급한 매수대금으로 정산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매수자인 피고들이 정리해야 할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체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을 양수한 것이어서 미납 관리비를 지급을 의무가 있으며,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의 처분대금으로 부동산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정산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한국자산신탁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에게 관리비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 22,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 1. 28. 주식회사 매화케이스타스로부터, 2014. 2. 18.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이들의 바스코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작성한 각 양도계약서에서 양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양도인이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양수인들은 그로부터 양도인을 면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국자산신탁은 2014. 7. 7. 바스코 등에게 피고들로부터의 매매대금 수령에 따른 신탁재산 중간정산결과를 통보하면서 관리비에 대해 ‘매수인 정리조건(수탁자 납부의무가 있는 것에 한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양도계약서 또는 위 신탁재산 중간정산결과 통보상 위와 같은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연체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을 양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등기 신청 당시 첨부된 신탁원부상 신탁조항 제20조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부동산 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에 먼저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탁조항 제9조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되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들 신탁조항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위 신탁조항 제20조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명도한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또는 신탁조항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관리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해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대한 환가절차 개시 전 기간에 관한 관리비에 대해 한국자산신탁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 등 절차는 2013. 이후 진행되었고, 미래종합산업은 2006. 11.경부터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환가절차 개시 후 기간에 관한 관리비에 대해서도 한국자산신탁이 미래종합산업에게 이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이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 은,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같은 법 제12조 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이 관리인인 미래종합산업에 대해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관리단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으므로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미납 관리비 중 자신들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부분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미래종합산업은 2006. 2. 내지 2006. 7.경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06. 11.경부터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은 2014.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미래종합산업의 관리비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2006. 11.까지의 기간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고, 2014. 이후에는 미래종합산업이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관리단의 채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미납 관리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위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효미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