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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3 2014노7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또는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내장을 납품하여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소내장을 약속대로 납품하여 줄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증금은 1억원이었다. 그와 같이 1억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H은 그 중 일부인 4,000만원은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4,000만원은 납품용 소내장 확보용 보증금으로 K에 지급한 다음 나머지 2,000만원은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약정 보증금 중 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H이 예정대로 원재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J을 통하여 피고인 내지 H 측에서 보증금으로 1억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보아 거래를 하지 않다가 이후 보증금이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우선 4,000만원을 H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보증금 1억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요컨대, 보증금 액수의 결정 과정(경위)이나 이를 둘러싼 계약의 파기 과정 등이 피고인의 주장이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바, 이러한 계약의 파기 과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