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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청각장애 3급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