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소파 이동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 비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H의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점, 원심이 상호간 진술의 불일치를 근거로 신빙성이 낮다고 본 사실관계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부수적인 사실에 대한 것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체성 등에 비추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에 대하여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이 사건 방문은 피해자가 방안에서 당겨 여는 구조였으며 당시 방문 손잡이가 방문 앞에 놓여진 이 사건 소파의 바닥 천 부분에 박혀 있었는바,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새벽에 남편(피고인)이 제 방 출입문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방 출입문으로 살짝 당겨 보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새벽에 드릴 등을 이용하여 제 출입문을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남편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안방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 동생(H)하고 저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