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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10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2. 당시 피해자 E(여, 19세)의 남자친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누나, 피고인 C는 A의 남자친구, G은 피고인 B의 애인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방법으로 돈을 받아 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12. 10. 23: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수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 E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네 체크카드 비밀번호도 모르냐. 바보 아니냐. 카드는 지금 나한테 주고 내일 은행 가서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연락해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써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0. 23: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제1항과 같이 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그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요금 6,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0,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2. 1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일원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B의 변호사 비용 및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비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