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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5.06.03 2015가단56

지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문기재 토지를 낙찰받아 2014. 11. 20. 그 대금을 납부한 후 그달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피고가 그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토지위에 건축물을 소유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부인함에 대하여, 원고도 피고의 어머니가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