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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7고단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8.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가 2015. 11. 26. 수원지방법 원의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2015. 1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충남 당진 합 덕 일대에서 활동하는 합 덕 식구 파의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B은 안산, 시흥 일대에서 활동하는 안산 원주민 파의 행동대원인 자, G, H, I, J는 피고인 A의 합 덕 지역 후배인 자들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31 세) 과 L이 다방에서 일할 중국인 아가씨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017. 1. 4. 경 L의 처 M의 우체국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해자와 L 이 아가씨를 소개해 주지 아니하고, 500만 원도 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G에게 대출 알선을 빙자 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 하라고 지시하고, G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주변에 대출하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와 천안시 서 북구 N 소재 ‘O 커피숍 '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직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H, I, J에게 연락하여 ’ 사기를 당했으니 도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