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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패트병(증 제1호), 휘발유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우울증 에피소드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또한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에서의 치료감호청구를 병합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앞머리에 “피고인은 우울증 에피소드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치료감호 원인사실은 위 범죄사실의 마지막 부분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우울증 에피소드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치료감호시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