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6 2015고단5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8:20경 하남시 C건물 117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 ‘E’ 식당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식당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만드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