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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나3113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

이유

1. 기초사실 채무액: 226,985,273원 변제기한 및 변제방법: 2억 2,600만 원은 2014년 3월 말일부터 2023년 7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 113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985,273원은 2023년 8월 말일에 변제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분할변제 또는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

가. D은 2014. 2.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D은 위 채무액 중 3,6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C는 2015. 11. 1.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4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12. 16. 접수 제30137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당심 증인 C, I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대구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3호증,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