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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1036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전 4532㎡ 중 별지 도면 표시 57, 58, 59, 60, 61, 22, 23, 57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전 4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7, 58, 59, 60, 61, 22, 23,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ㄷ’ 부분 51㎡가 블록 담장을 경계로 하여 원고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3, 갑 제13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 소유자의 점유까지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을 포함하여 별지 도면 표시 52, 53, 54, 22, 23,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1㎡를 1961. 6. 30.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1981. 6.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5. 10. 4.부터 20년이 지난 2015. 10.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ㄴ’ 부분 121㎡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 51㎡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 51㎡에 관하여 1981. 6.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 121㎡에서 위 ‘ㄷ’ 부분 5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나머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주택의 블록 담장 밖으로 담장 바로 옆에 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