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6 2019고단28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0:05경부터 익일 00:0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계속 버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