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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4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6. 02. 10: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49세)와 헤어지기로 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그녀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자신과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괴롭히겠다고 하자 격분한 나머지 그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그녀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