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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26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하다가 인근 ‘E’ 주점으로 가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인근 F교회 1층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위 화장실 용변 칸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반복하여 넣었다

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F교회, E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주량), 내사보고(F교회 신도에 대한 수사)

1. 현장 사진, F교회 CCTV 캡처 사진, E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