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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려면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놀이터 입구 화단 위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놓아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