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32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4. 3. 10.경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2. 24.경 화성시 B,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6.부터 같은 해 3월 10일까지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819호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3. 13.경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2. 24.경 화성시 B,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1.부터 같은 해 3월 13일까지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819호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예비군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