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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3 2013고정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운전자인데, 2013. 6. 11.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 상태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지곡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건너편까지 약 2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지인인 C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부탁을 받은 C이 군산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말하게 하고 허위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