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 1) 원고는 2014. 7.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전주 C 떡갈비집 ‘D’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제1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4. 7. 21. 1억 3,000만 원, 2014. 8. 31. 2,000만 원 등 약정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① 투자수익 : 월 매출액이 3,500만 원 이하이면 매출액의 5%, 3,500만 원을 초과하면 매출액의 7%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 ② 계약기간 : 2014. 7. 21.부터 1년간, 기간은 협의로 조정가능하며, 기간만료 후 투자원금은 전액 반환 ③ 투자원금의 보장 : 투자원금은 점포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장 2) 원고는 다시 2014. 12. 17.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E대학교 앞 ‘F’ 식당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제2투자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① 투자수익 : 월 매출액의 1%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 ② 계약기간 : 2015. 1. 1.부터 1년간, 기간은 협의로 조정가능하며, 기간만료 후 투자원금은 전액 반환 ③ 투자원금의 보장 : 투자원금은 점포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장 3) 한편 원고는 G 명의로 2015. 3. 17. 피고가 운영하는 전주 H 앞 떡갈비집 ‘D 3호점’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제3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① 투자수익 : 월 매출액의 3%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 ② 계약기간 : 2015. 3. 11.부터 1년간, 기간은 협의로 조정가능하며, 기간만료 후 투자원금은 전액 반환 ③ 투자원금의 보장 : 투자원금은 공증하여 보장
나. 투자수익금 및 원금 변제의 경과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