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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9 2017가단574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 1) 원고는 2014. 7.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전주 C 떡갈비집 ‘D’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제1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4. 7. 21. 1억 3,000만 원, 2014. 8. 31. 2,000만 원 등 약정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① 투자수익 : 월 매출액이 3,500만 원 이하이면 매출액의 5%, 3,500만 원을 초과하면 매출액의 7%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 ② 계약기간 : 2014. 7. 21.부터 1년간, 기간은 협의로 조정가능하며, 기간만료 후 투자원금은 전액 반환 ③ 투자원금의 보장 : 투자원금은 점포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장 2) 원고는 다시 2014. 12. 17.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E대학교 앞 ‘F’ 식당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제2투자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① 투자수익 : 월 매출액의 1%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 ② 계약기간 : 2015. 1. 1.부터 1년간, 기간은 협의로 조정가능하며, 기간만료 후 투자원금은 전액 반환 ③ 투자원금의 보장 : 투자원금은 점포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장 3) 한편 원고는 G 명의로 2015. 3. 17. 피고가 운영하는 전주 H 앞 떡갈비집 ‘D 3호점’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제3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① 투자수익 : 월 매출액의 3%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 ② 계약기간 : 2015. 3. 11.부터 1년간, 기간은 협의로 조정가능하며, 기간만료 후 투자원금은 전액 반환 ③ 투자원금의 보장 : 투자원금은 공증하여 보장

나. 투자수익금 및 원금 변제의 경과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