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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8739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000,000원)을 지급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금 액 비 고 총금액 육억구천만원(690,000,000원) 계약금 일억삼천팔백만원(138,000,000원) 계약시 잔금 오억오천이백만원(552,000,000원) 준공시 [제5조 토지소유권의 이전

3. 공장설립변경 이후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업무는 대진산업개발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토지 잔금일 대진산업개발이 지정하는 날짜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6조] 업무일정 개발절차 추진일정 일 정 비고 금 액 공장설립승인 사업부지토지계약 2015년 04월 계약금 138,000,000 공장설립승인접수 공장설립승인시 공장설립명의변경 2015년 04월 토지소유권이전 2015년 05월 건축허가 명의변경 2015년 05월 건축허가 설계변경 건축공사 착공 2015년 04월 ~ 2015년 06월 건축공사 준공 2015년 06월 552,000,000 총사업기간 2015년 04월 ~ 2015년 06월 예상입주시기 2015년 6월 *상기 일정은 행정기관의 공장설립변경 절차 및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특약사항 : 제조장 준공 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까지로 한다.

나. D는 같은 날 대진산업개발과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9조에 따라 공장설립변경 및 건축 인허가 업무 수행에 관한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자 변경-

1. 계약자 (주)D에서 건축주 B(개인사업자)로 계약사항이 변경됨. 2. 건축주는 계약 시 제조장에서 허가 가능한 제조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함. 4. (주)대진산업개발에서 제공한 야적장 F, G 부지, H에 건축주 적재물은 (주)대진산업개발에서 요청 시 적재물을 즉시 비워준다.

(건축주가 적재물을 7일 안에 비워주지 않을 시 임의적으로 (주) 대진산업개발에서 적재물을 처리할 수 있다)

다. 원고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