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25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2』

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가 다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오전 경 피해자와 전 북 완주군 E에 각자 일정이 있어 함께 내려갔다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F가 팀장회의 및 회식 참석으로 인하여 늦게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피해 자가 회사 숙소인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펜 션 '으로 돌아가는 일정에 맞춰 함께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00 경 위 'H 펜 션' 203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한 후 혼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 너를 빨리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왜 이제야 내 눈 앞에 나타났냐

”라고 말하면서 막걸리를 다 마신 후 “ 처가 회식이 있어서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올 사람이 없다” 고 말하며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불러 그 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 나 좀 재워 줘야 겠다, 각시도 늦게 오니까 너라도 안아서 재워 주면 안되겠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아래로 끌어당겨 앉게 한 다음, 곧바로 “ 누워 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옆으로 젖히면서 눕혀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앉자, 피해자에게 “ 나는 살갗이 닿아야 잠이 든다, 등만 토닥거려 달라, 내가 맨살이라고 했지 런닝이라고 했냐,

아니면 니 가슴이라도 한 번 만지게 해 주든가,

그러면 잠이 올 텐데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 인의 등을 쓰다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