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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6가합56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4.부터 2013. 12. 18.까지 피고 회사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1차 대여'라 한다

. < 표1 >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1 2012. 12. 24. 110,000,000원 2 2012. 12. 28. 70,000,000원 3 2013. 1. 31. 〃 4 2013. 2. 28. 50,000,000원 5 2013. 11. 30. 20,000,000원 6 2013. 12. 11. 20,000,000원 7 2013. 12. 18. 20,000,000원 합 계 360,000,000원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 16. 기존 대여금채무의 정산, 추가 대여 및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아래 기재 주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한편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합의사항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 1. 현재 원금: 금 삼억육천만원(360,000,000), 이자: 연 5%(발생시기 2014. 1. 1.), 상환기간: 2014. 12. 31., 지연손해금: 상환기간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20%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제1항의 채무는 피고 회사 본사 부동산을 2014. . .까지 매각하여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4. 1. 16.부터 매월 말일에 금 오천만원(50,000,000)씩 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을 아래의 조건으로 대여한다.

대여조건: 상환기간: 2014. 12. 31., 이자: 지급일부터 상환기간까지 연 5%, 지연손해금: 상환기간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20%

4. 피고 회사는 2014. 2. 28.까지 제3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북 군산시 D 답 2,777㎡”의 E 지분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하며, “특허 F” 및 “특허 G”에 대하여 질권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6. ① 채무의 상환기한 전이라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