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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3. 17:14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가슴을 약 5~6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32 경 인천 동구 인 중로 641 송 현 2차 아파트 앞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벽에 밀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벽에 충격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4 주의 상해를 입혀 행위의 위험성도 크고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