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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461 신개금엘지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당감동 쪽에서 신개금엘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