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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쿠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별동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방향 207km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대전IC 쪽에서 산내분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위 승용차에 앞서 주행 중이던 차량들이 전방의 도로 공사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51,4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제1항 기재 도로를 남대전IC 쪽에서 산내분기점 쪽으로 갓길을 따라 계속하여 도주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도주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정차를 유도하기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제이엠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추돌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