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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5고단369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04:50 경 C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C로부터 파주 경찰서 금 촌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C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24. 21:05 경 파주시 쇠 재로 140 소재 경기 파주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C가 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부탁에 따라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 내가 가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을 하려고 하던 중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었다” 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C 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