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정13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8:10경 파주시 금촌동 미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GS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