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409]
피해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서 알지못한 경우와 사용자책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외관상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것과 같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외관이론 또는 외관표준설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악의의 자나 악의에 준할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까지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원고 1외 1인
부산시 농업협동조합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9.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9푼 6리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등은 피고조합산하 부산 대신동 예금취급소 소장 소외 1이 그 하수인인 소외 2를 시켜 피고조합에 새생활예금을 권유해왔으므로 원고 2는 1970.9.3. 원고 1은 그달 5 각 금 5,000,000원씩을 이자 연 9푼 6리, 거치기간 1개월로 정하여 위 예금취급소에 새생활예금으로 예치하게 하였던 바 소외 1은 원고등에게 새생활예금증서까지 발행하고도 위 금원을 정식으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소외 3 주식회사에 빌려 주어 원고등으로 하여금 피고조합에 예금청구를 할 수 없게 한 바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가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원고등에게 입게한 위 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등이 위 사실을 당초부터 알고 소외 1에게 돈을 맡겼으니 이는 소외 1의 직무집행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새생활예금증서에 원고등의 기명이 되어 있지아니하고 그외 원고등 소송대리인이 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등이 직접 위 돈을 위 예금취급소에 예지한 것이 아님은 물론 소외 2가 소외 1의 하수인으로서 원고등으로부터 새생활예금명목으로 위와 같은 돈을 받아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6, 을 제2호증의 1-8, 을 제3호증의 1-31, 을 제4호증의 1-30, 을 제5-7호증, 을 제8호증의 1-6의 각 기재 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등이 위 주장일자에 각 5,000,000원씩을 소외 2에게 맡겨주어 소외 2를 통하여 피고조합 대신동 예금취급소장 소외 1발행명의의 5,000,000원짜리 무기명의 새생활예금증서와 함께 월 4.5푼의 이자를 각각 받았으나 소외 2는 소외 1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그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의 친지등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우는 역활을 담당하여 1970.8.6.부터 그해 9.5.까지 사이에 원고등 20명가량으로부터 각 5,000,000원내지 1,000여만 원씩 합계 259,000,000원을 모아드려, 당시 소외 3 주식회사의 부탁으로 소외 2가 모아온 돈에 대하여는 그 요구에 따라 위 예금취급소장명의의 정기예금증서나 새생활예금증서를 발급하고 월 4.5푼 내지 5.5푼의 이자를 준 나머지를 위 회사에 주는 역할을 담당한 동 예금취급소장 소외 1에 주면서 전주인 원고등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빌려온 돈인 것 같이 가장하고 무기명의 예금증서를 받아 전주에게 줌으로서 위 예금증서는 피고조합의 예금취급규칙에 따른 정식예금신립서에 의하여 예금원장에 기입하고 발행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예금증서는 허위의 것이지만 가사 진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등이 피고조합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므로 비록 원고등이 소외 2에게 위 인정과 같이 돈을 맡기고 동인으로부터 위 예금취급소장 소외 1발행명의 예금증서를 받았다 해도 그것은 무기명인데다가 소외 2가 예금주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등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동인이 예금한 것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등이 직접 피고조합에 대하여 예금을 청구할수 없으므로 그 예금이 무효라 하여 피고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피고에게 소구할 수는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가사 소외 2가 소외 1의 하수인으로서 원고등에게 전시와 같은 금원을 받아 새생활예금을 하는 것같이 가장하고, 그 돈을 소외 3 주식회사로 빼돌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외 1이 피고의 피용자로서 한 행위이기는 하나 소외 1이 그러한 사무집행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외관상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한 것과 같이 피해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외관이론 또는 외관표준설이라 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이고 그것이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악의의 자나 악의에 준할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까지 보호하려함이 아님이 명백한데 이건에 있어서는 위에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등이 전시와 같이 소외 2에게 돈을 맡기면서 월 4.5푼의 이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 돈이 소외 3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들어가는 까닭에 동 회사에서 시중이자를 무는 것이라는 사실과 아울러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외 3 주식회사의 주선으로 소외 1이 비밀리에 위 예금취급소장명의로 예금증서를 발행하여 준다는 사실을 소외 2로부터 듣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 동인에게 돈을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당심에서의 동 증인의 증언 및 그외 위에 열거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므로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이 같고 원고등의 이건 항소이유없는 것이 되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이 부담함이 상당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