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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219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2. 20. 소외 B과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간 1993. 2. 20.부터 1995. 2.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1993. 9. 23.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간 1993. 9. 23.부터 1994. 8.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위 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 발안지점과 기업은행에서 각 대출을 받았다.

나. B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46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5. “B은 원고에게 152,004,493원과 그 중 53,653,265원에 대하여는 1995. 4. 21.부터 2006. 1. 1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부산 북구 C외 1필지 D아파트 5동 8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1994. 7. 4. B이 1994.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 10. 24. E이 1994. 10.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1995. 1. 21.에 1994.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B의 아들이고, E은 B의 처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인 1억 1,000만 원 중 3,8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7,200만 원을 지급한 자료가 없어 위 돈을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