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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나1203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 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4.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0. 10. 원고에게 위 대여 원리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대여금 채권원금과 지연손해금 1,726,410원(2015. 1. 7.부터 2016. 10. 10까지 연 4.9%로 계산한 금액)이 모두 변제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항변에 대해 원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다투지 않았고,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