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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19노19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