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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5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6: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먹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안경이 파손될 정도로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