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소유의 일반재산인 부산광역시 남구 C 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있는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축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02. 4. 2. B(2002. 8.경 사망)로부터 이전받은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 권한을 2005. 12. 1. 전(前) 관리청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관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前) 관리청인 남구청장은 B가 199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B가 변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5. 2. 16. 접수 제5461호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는 조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압류 이후 부과된 변상금은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하였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압류 당시까지의 변상금 체납액인 2,077,570원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남구청장은 2012. 12. 4. 원고에게 “B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이미 발생한 1995. 5. 10.부터 2001. 5. 7.까지의 24,071,070원 상당의 변상금 체납액(이하 ‘이 사건 변상금 채무’라 한다) 전부를 납부하여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15. 다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남구청장에게 요청하였으나, 2013. 3. 19. 남구청장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압류 해제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