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26 2015고단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23:25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병신아 내가 왜 내냐, 죽어도 못 낸다, 쓰레기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