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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 16:4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윤할인마트 앞 도로를 인동중학교 방면에서 황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동정수기 방면에서 윤할인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수리비 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안전 및 장해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