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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8 2016고단1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사서로 182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삼거리를 사곡 농협 방면에서 사곡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으로서 황색 점멸 등이 있으며, 전방에서는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전하는 E 올란 도 승용 차가 투 다리 식당 방면에서 사곡 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을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올란 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장골 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등을 수리비 5,549,852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파편이 비산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