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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109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3.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4. 서울 양천구 D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H, 임차인 I, 보증금 3억 2,000만 원, 존속기간 2017. 3. 14.까지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 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기존 동일금액조건 전세 임대차 연장 재계약임”,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3. 30. I과 사이에 I의 H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I에게 2억 2,000만 원을 이율 연 6.9%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I과 사이에 I의 H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가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I은 2015. 4. 1.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H의 주소(서울 양천구 J, K호)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I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서와 H, I 사이의 2014. 1. 5.자 아파트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4. 1. 5.자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이 사건 2014. 1. 5.자 전세계약서에는 H의 전화번호가 ‘L’로 기재되어 있고, M공인중개사사무소와 N공인중개사사무소가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5. H와 O(I의 동생) 사이에 아파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H와 I 사이에는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그 아파트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H, 임차인으로 O이 기재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