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2:1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지불을 거절하고 주점업주 E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1세)에게 “씹할 나는 술값을 못 낸다. 경찰관이 공증을 서든지 주류세가 맞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해라”, “나는 술값 내지 못하겠고, 집에 갈 테니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사기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씹할, 내가 왜 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들이박고, 계속하여 무선연락을 받고 지원을 나온 순경 H(31세)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1. 상처부위 등 사진(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불량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