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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7 2014고단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2:1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지불을 거절하고 주점업주 E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1세)에게 “씹할 나는 술값을 못 낸다. 경찰관이 공증을 서든지 주류세가 맞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해라”, “나는 술값 내지 못하겠고, 집에 갈 테니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사기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씹할, 내가 왜 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들이박고, 계속하여 무선연락을 받고 지원을 나온 순경 H(31세)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1. 상처부위 등 사진(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불량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