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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8 2016고단2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자수정을 이용하여 고급 화장품을 개발 중인데 1 달 안에 생산되어 시판을 하게 된다, 귀하고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업이니 공개하기 어렵고 사업 비용을 빌려 주면 특별히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급 화장품을 개발하여 1 달 안에 시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기 명의로 통장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인 회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9. 2,000만 원, 2014. 5. 19. 1,000만 원, 2014. 9. 1. 1,500만 원, 2014. 10. 24. 150만 원, 2014. 12. 13. 300만 원, 2014. 12. 31. 350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 차용금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회신 파일 저장 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