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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6 2013고단1618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8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목포시 E에 있는 노래교실을 함께 다니는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6. 17:40경 목포시 F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6세)이 전화로 ‘이제 너랑은 상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65세)의 옷을 잡아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땅바닥에 넘어져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B과 머리채를 서로 붙잡고 싸우다가 넘어졌을 뿐, B의 몸을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다음날 B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의 몸을 발로...